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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외면하는 `근로기준법`…차별 폐지 `공동행동` 출범 민주노총, 정의당, 참여연대 등 81개 정당·시민단체 14일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모든 노동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만들어야" 김은미 2021-09-14 18:35:5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규정한 법 조항 때문이다.

 

민주노총, 정의당, 참여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81개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14일 민주노총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러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민주노총, 정의당, 참여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서울대 경영대 여성주의학회 여파 등 81개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14일 민주노총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03만명의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유급 연차휴가를 안 줘도 되고, 52시간 초과 근무도, 부당한 해고에서도 지켜주지 못하는 현행법"을 비판했다.

 

특히, "노동자 목숨을 살리겠다고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한 해 동안 산재사고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 882명 중 312명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노동조합, 시민사회·민중·진보정당들이 한데 모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목표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제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것이 모든 대선 후보의 요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행동이 밝힌 주요 요구안은 ▲모든 노동자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공휴일법 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등이다.

 

이들은 오는 10월 두 번의 `대체휴일`이 있다고 강조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누릴 수 없는 빨간 날이 또 다가오고 있다. 공동행동은 10월 첫 주인 10월 5일부터 한 주간을 `5인 미만 차별 폐지를 위한 집중 주간`으로 규정해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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