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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포스트코로나 개척` 공유기업・단체 모집 중소기업진흥법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형태 법인 대상 서울시장 명의 지정서 및 `공유서울 로고` 사용권 부여, 3년간 공유기업 자격 유지 김은미 2021-09-14 11:43:43

서울시는 공유를 통해 도시 문제에 기여하는 기업 및 단체를 발굴해, 성장 지원을 통해 사회 전반에 공유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반기 공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자원을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곳들이 주요 대상이다.

 

서울시는 2013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195개의 공유 기업 및 단체를 지정해 왔다.

 

서울시 공유기업이 되려면 중소기업진흥법상 중소기업이거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법인이어야 하며, 공유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이거나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의 방식으로 기업 또는 단체 활동을 해온 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17일까지이며, 서울시 공유허브에 접속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지정된 공유기업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 및 `공유서울 로고` 사용권이 부여되며, 3년간 공유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내년도 사업비 지원 기회와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된 기업 및 단체에 대한 심사는 기관의 목적 및 활동 등을 평가하는 기관 평가, 지속가능발전 및 공유가치 창출을 평가하는 공유가치 평가로 이뤄지며, ▲서류심사 → ▲현장심사 → ▲발표심사를 거쳐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2013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46개 공유기업를 대상으로 27억 3800만원의 사업비 등을 지원해 왔다.

 

장청락 사회협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안전 등을 선호하는 생활방식이 확산되면서 공유경제 활동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유를 통해 시민의 일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유기업・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공모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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