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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규탄 "민주노총 재갈 물리기" 경찰, 2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후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양 위원장 구속, 집회 자유 탄압 및 노동자 외면" 고무줄 방역법 개정 촉구 김은미 2021-09-03 15:21:5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종교단체(이하 시민단체)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고 노동자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종교단체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고 노동자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을 강제 구인한 것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민주노총 재갈 물리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여성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참여연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인권운동공간 `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7.3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감염병 확산의 주범인 냥 왜곡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라며 "야구장과 축구장, 공연장엔 수천명이 들어가는데, 유독 집회만 금지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정부를 규탄하며 양 위원장의 강제연행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로, 산업재해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유독 집회만 안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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