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표지 (이미지=고요노동부)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이드북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하며,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와 핵심요소별 실행방법을 제시한다.
각 핵심 요소별로는 `우수사례`와 `관계 법령`을 소개하며,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위험 기계의 종류`와 `주요 재해유형별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율점검표`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를 수록해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도 더욱 쉽게 시작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중소기업 경영자가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