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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강화 기술 수사‧자문 강화,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등 특허청, 기술경찰 인력 15명→22명 확충…기술 분야별 3인 수사팀제 도입 조남호 2021-08-27 15:05:10

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경찰 인력이 기존 15명에서 22명으로 확충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7일 서울 구로구 소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총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고도의 기술‧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유출‧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자문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기술경찰 인력을 기존 15명에서 22명으로 확충하고 화학·기계·전기 기술 분야별 3인 수사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또한, 특허청과 중기부 간 `기술자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매달 개최, 기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의 기술 분석·공유 및 기술경찰 수사 필요사건 이관 여부를 논의한다. 소송과 심판 위주의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판에서 조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아울러, 중소기업이 보유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에게는 권리구제가 강화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상이 공공기관에까지 적용된다는 법령해석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거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설명회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탈취,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포용‧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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