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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월 16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기업 정보 발굴·제공, 청년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조기 취업 유도 선정 기업, 채용지원서비스·금리우대·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김은미 2021-08-27 11:51:15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해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눠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역량있는 청년들의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우수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12월 선정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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