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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 전 마지막 계도 점검 실시 25일 `제조업 끼임 사고 예방` 8월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운영 8월 30일~10월 31일 `집중 단속` 과태료 등 행정조치·사법조치 동시 진행 김은미 2021-08-25 12:06:4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25일 `제조업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8월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인 `집중 단속`을 앞두고 시행되는 마지막 `계도` 중심 점검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해 9월과 10월을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예고한 바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의 점검이 위반사항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8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집중 단속은 개선은 물론이고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조치도 병과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본부장은 "사업장은 집중 단속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닌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험현장 집중 단속 실시 안내문 (이미지=고용노동부)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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