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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해약 환급금 산출 시스템 구축·공개 해약환급금 간편 산출·확인, 과소지급 시 공정위 신고 절차 상조상품 해약 과도한 위약금 청구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조남호 2021-08-20 18:23:4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 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받았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2개 공제조합과 협업해, 해당 플랫폼 내에 소비자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출해주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구축했다.

 

특히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상조상품 해약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용방법과 절차는 간단하다. 우선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에 접속한 다음, `커뮤니티` 탭의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클릭하고, 일반 상조상품과 기타 상조상품 중 가입한 상품의 종류를 선택한 이후, 가입한 상조상품의 1회 납입금, 만기 납입 횟수, 현재 납입 횟수를 입력한 후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일반 상조상품은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대금을 월별로 균분해 납입하는 상조상품이며, 기타 상조상품은 그 외의 모든 상조상품이다.

 

이를 통해 해약환급금 산출 후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신고서 다운로드·작성 후 신고 페이지로 연계해 신고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구축은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조상품 소비자는 손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시 대처할 수 있게 돼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상조업체는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 했을 때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관련된 직권조사에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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