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물리력 행사에 고의가 있었고 한 검사장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단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가 상해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의 직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5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정 차장검사는 파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파면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