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 정 차장검사,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서 한동훈 검사장 폭행 징역형 확정 시 검찰청법상 정 차장검사 파면 이성헌 2021-08-13 18:16:21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물리력 행사에 고의가 있었고 한 검사장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단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가 상해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의 직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5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정 차장검사는 파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파면되기 때문이다.

 

사회·교육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