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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인당 월 3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 시,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최대 2년 지원 지원한도 피보험자수 20%→피보험자수 30% 상향 조정 김은미 2021-08-10 10:45:45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9일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9일 개정해 고시했다.

지난해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노동자를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계속고용한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이후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낮춘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재고용할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하도록 했는데, 정년을 맞은 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재고용 기한을 6개월로 늘렸다.

 

지원한도 역시 피보험자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은 2명) 이내에서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해서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 제도의 지원한도와 같아지도록 형평성을 맞췄다.

 

지급대상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로 바꿨다. 그동안 지원기간 기준일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 여부로 형평성 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장려금 지급 기간도 사업주를 기준으로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으로 둬서 계산하기 복잡했던 것을 각 노동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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