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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고 1360곳 `화장실 불법 촬영` 단속 실시 시민감시단 250명, 교육청 점검인원 120명, 성폭력담당경찰관 31명 합동점검반 운영 16일~9월 30일 전수 점검 및 탐지기세트·렌즈형탐지기 총 862대 자치구 배부 김은미 2021-08-06 11:38:17

서울시는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불법촬영시민감시단 활동 모습 (사진=서울시)시는 이에 대해 "최근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발각되면서 상당수의 학생·학부모, 교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동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60개교를 대상으로 서울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250명, 교육청 점검인원 120명, 성폭력담당경찰관 3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수 점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통합지원센터에는 각 자치구가 보유한 불법촬영 점검장비를 장기 대여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시는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사업을 위해 탐지기세트 및 렌즈형탐지기 총 862대를 자치구에 배부한 바 있다. 이중 장기적으로 대여가 가능한 장비 53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통해 피해 학생 및 교원에게 법률·소송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심리치료 등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상담이 필요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은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화장실 점검주기를 월1회에서 주1회로 단축하고, 대한숙박업 중앙회 등 민간협회 대상으로 점검장비도 30일간 장기대여 등 공중위생업소 자체점검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증원하여 확대 운영하고 서울시교육청·서울경찰청과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불법촬영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현실"이라며, "서울시 교육청, 서울경찰청과 협력하고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학생들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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