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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시공 후계약` 갑질 현대중공업 제재 선박제조 관련 작업 시 계약조건 기재된 서면 미작성 혐의 하도급법, 하도급업체 작업 시작 전 원사업자 계약서면 발급 원칙 김석규 2021-07-15 17:56:57

계약서면 없이 중소업체에 선박 제조를 요구한 현대중공업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선박제조 관련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주지 않은 혐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83건의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발주 시스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통해 일을 맡긴 뒤, 작업이 진행되는 중이나 다 끝난 후에 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했다.

 

서면에는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의 도장작업을 하는 업체 1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조선업계 관행인 ‘선시공 후계약’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면에는 위탁 작업의 내용과 납품 시기,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돼야 한다. 모호한 계약조건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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