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식약처, `햄버거‧피자` 등 영양성분 표시의무 확대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 가맹점 100개→50개 이상 확대 열량, 제품명 및 가격표시 주변 활자 크기 80% 이상 표시해야 강재순 2021-07-13 09:54:1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햄버거‧피자 등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가 13일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 표기 시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게시판, 포스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 80%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주문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증가하고 있어, 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뿐만 아니라 배달앱에서도 영양성분 등 정보가 원활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배달앱 운영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 표기 확인 방법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교육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