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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1% 인상 `9160원` 확정…노사 불만족 임기 내 최저임금 `만원대` 문 정부 공약 무산 노동계 시간당 1만원, 경영계 8850원 최종안…합의 실패 조남호 2021-07-13 08:53:32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 440원이 오른 셈이다.

 

지난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필수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로써 임기 내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겠다던 문 정부의 공약은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시 191만 4440원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최임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지막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원, 경영계에선 8850원을 최종안으로 내세우며 팽팽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끝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은 9160원을 제안했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은 인상폭이 너무 낮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사용자위원 9명도 인상안에 반발하며 항의 표시로 퇴장해, 결국 이들이 불참한 상태로 투표가 진행됐다.

 

노동계는 이날 결과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를 희망고문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나, 경영계 역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불만을 표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렇듯 양측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게 된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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