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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필수노동자 최저임금 `1만 800원` 인상 촉구 필수노동자, 민간위탁 및 외주용역…최저임금 요양보호사 2019년 기준 월 평균임금 `89만 5000원` 김은미 2021-07-07 18:26:3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가 7일 청와대 앞에서 필수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가 필수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1만 800원`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필수노동자 대부분이 민간위탁 또는 외주용역에 맡겨져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시간당 단가가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인상됐으나, 인건비 1만 515원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돼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의 2019년 기준 월 평균임금은 89만 5000원으로 최저임금에 그쳤다.

 

공공운수노조는 필수노동자 대부분이 민간위탁 또는 외주용역에 맡겨져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필수노동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재난시기에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실질적 생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일"이라며 "왜 우리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돼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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