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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피해 64만가구에 최대 50만원 지급 코로나19 소득감소 피해지원 등 미적용 저소득층 가구 대상 이의신청 등 거쳐 지급대상 추가 결정 가구, 7월 중 지원금 지급 김은미 2021-06-25 14:12:02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 가구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4만여가구에 가구당 50만원 또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시 생계지원 64만여가구에 50만원 또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 또는 2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사업이다.

 

25일 오늘 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되는 가구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 결정된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결정된 56만여가구이다.

 

다만,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지급 받은 8만여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20만원을 오는 28일 지급한다.

 

또한,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민영신 한시생계총괄팀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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