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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교조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제도 폐지 7월 6일부터 해고자・실업자, 기업별 노조 가입 가능 1988년 4월 도입 후 34년 만에 폐지 김은미 2021-06-23 11:40:33

7월 6일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폐지된다. 이를 통해 해고자와 실업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7월 6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조법의 후속 조치로 노조의 권익을 강화하고 노동기본권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국내법과의 충돌을 방지한다며 노조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사후적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해 고용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통보했던 ‘노조 아님 통보’ 제도를 명시한 부분(제9조2항)을 삭제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무효로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1988년 4월 도입된 뒤 34년 만에 폐지됐다. 다만 앞으로 노조 설립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근거는 유지된다.

 

개정안이 해고자나 실업자 등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도 보장해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에는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은 사용자와 맺은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일 기준 2년으로 명시됐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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