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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국인 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정부합동 근로실태조사 실시 28일까지 4주간 노·사·정 합동 외국인 어선원 상반기 근로실태조사 실시 외국인 통역 지원 통해 모국어 설문지 이용, 심층면담 및 비공개 간담회 김은미 2021-05-03 11:39:34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노 · 사 · 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2020년 외국인 어선원 775명에 대해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폭행 사례는 감소했으나, 송출비용 과다 및 폭언, 열악한 주거환경 등 권익침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 및 해양경찰서 등 노․사․정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되며, 외국인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사업장과 숙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통역 지원을 통해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한 심층면담과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실태조사 결과 송출비용 과다, 불법 수수료 징수 등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선원 배정 제한 등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필요 시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사례 비교를 통해 외국인 어선원 숙소기준 등 인권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에게 적절한 근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일하는 선원들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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