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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실업자 고용 중소기업 1인당 600만원 지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시작, 지원 규모 4만명 신규 고용 근로자, 고용일 전 1년 기간 내 고용보험 관련 법규상 구직 등록돼있어야 김은미 2021-04-27 16:41:53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업 어려운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6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올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규 채용을 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 고용 근로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 관련 법규상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받는다. 지원 규모는 4만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안전을 회복하는 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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