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발도상국에 수출…원격 정책연수 실시 공공부문 부패 예방 목적, UNDP와 콜롬비아 집중연수 제·개정안 준수·집행·행정절차·부패통제, 총 11개 항목 평가 및 개선안 제시 강재순 2021-04-22 09:35:06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전에 공공부문 부패를 예방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콜롬비아에 전수하기 위해 21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원격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개발도상국가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월남참전 위문 연예인 참전유공자 인정 관련 간담회` 당시.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하거나 개선해 부패발생을 예방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등 제·개정안의 준수·집행·행정절차·부패통제의 4가지 분야의 이해충돌가능성 등 총 11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 공공행정처(Administrative Department of the Public Service)에서 국민참여·투명성 증진 업무를 총괄하는 아드리아나 바가스(Adriana Vargas)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5명, UNDP 콜롬비아 사무소 부패영향평가 이행팀 6명, UNDP 서울정책센터와 권익위 실무자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15년 UNDP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베트남을 시작으로 매년 사업대상국을 선정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반부패 전수를 위한 집중연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베트남, 몰도바, 미얀마, 코소보, 이라크,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의 대표적인 부패방지 정책도구인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제도 전수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개발도상국가에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UNDP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교육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