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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머위·취나물 등 총 4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 시장, 마트 등 봄철 다소비 농산물 322건 검사…머위, 취나물 등 4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해당 제품 생산자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및 농산물 안전교육 실시 강재순 2021-04-21 10:33:5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봄철 다소비 농산물 322건을 검사한 결과, 머위, 취나물 등 4건에서 허용된 잔류농약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봄철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었던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취나물, 머위, 참나물, 미나리 등 4종에서 다이아지논 등 농약성분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머위, 취나물, 참나물, 미나리 검사결과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 등 조치가 취해졌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과 더불어 관계기관에서 농산물 안전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시기별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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