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동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우선 공급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동작구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19일까지 올해 첫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우선 공급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 입지에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
가족관계등록 하셨나요? 하나 더, 알려드릴께요
남원시가 가족관계등록신고와 연계된 후속 안내절차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가족관계등록 하셨나요? 하나 더, 알려 드릴께요!” 를 제작,시청 민원실, 보건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연계절차 안내 책자 발간 혼인·출생·사망·개명 신고 처리 후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놓치...
-
수원 팔달구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새단장
수원시 팔달구는 종합민원실 내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새단장했다. 수원 팔달구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모습(제공=수원시)구에서 연간 900여건의 혼인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설치된 포토존은 현재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아 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자 포토존을 새롭게 정비했다...
-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천 호 공급
LH는 지난 3월 28일 게시된 ‘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28일 게시된 `24년 1차 청년, 신혼 ·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
-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포스터 일부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1차에 이어 2차로 진행하게 됐다. 1차에는 청년 ...
-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
-
광진구, 청소년 부모 양육비 확대 지원...연말까지 월 최대 45만원
광진구가 청소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당 월 20~45만원씩 아동 양육비를 확대 지원한다. 광진구,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확대 지원기존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에 월 20만원씩 지급됐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여성가족부, 서울시와 함께 지원범위를 확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상은 중위소득 90...
-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보험가입 지원
서울 강북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보험가입 지원지원대상은 강북구 등록 장애인으로, 1인당 수리비의 50%를 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한도가 연 30만원까지 늘어난다. ...
-
아동이 행복한 시흥, ‘아동 권리 향상’ 행보 지속
시흥시는 아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권리’를 실현하고, 아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침없는 행보를 통해 아동의 권리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 · 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 · 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