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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폐업···피해보상금 못 받은 고객 보상 재안내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해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소불명 상조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재안내 하도록 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주소지 불명 등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폐업 상조사 고객 3만5000여명에게 이 사실을 다시 통지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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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 상조업체 특별점검...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이미 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