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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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6월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여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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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위해 공중보건의사 4주 빨리 배치한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1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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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등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군 입대 연기 가능해진다··· ‘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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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BTS 등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 ‘찬성’ 58.8%
정부가 BTS(방탄소년단)와 같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게 징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병역법 개정 검토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가 58.8%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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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박양우 장관, BTS 병역 특례에 "전향적 검토 필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한 방탄소년단(BTS)에 대해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위선양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