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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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일대 `신통기획` 확정…구릉지형 경관 주거단지로 탈바꿈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정체됐던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구릉지형을 살린 도시경관과 함께 2000세대 규모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창신숭인지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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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본격화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청7월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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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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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아파트 분양, 총 세대수 기준 26%만 실제 분양
지난달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 중 실제 공급 비율은 2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재값 인상과 미분양 부담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져 분양 실적이 낮았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 중 실제 공급 비율은 2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조사한 6월 분양예정단지는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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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고도지구` 제한 폐지‧‧‧50여년 묵은 숙원 해결
구로구 오류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이 53년 만에 폐지된다. 구로구 부일로1나길 28(온수동 100-64번지) 일대 모습 (네이버 지도)구로구는 “오류고도지구 해제를 포함한 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고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구로구 부일로1나길 28(온수동 100-64번지) 일대 9만4,130㎡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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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경직적 규제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 설명 중인 오세훈 시장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하여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 오는 7월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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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아파트 3만가구 입주…수도권보다 지방 더 많아
7월 전국에 아파트 3만여가구가 입주한다. 입주 가구 수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인 7월 전국에서 총 3만54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인 7월 전국에서 총 3만54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수치는 6월 입주물량이 다소 많았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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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시흥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시청 늠내홀 및 정왕평생학습관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약 7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업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시흥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시청 늠내홀 및 정왕평생학습관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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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에 대한 분쟁과 소송은 `이제 그만`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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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법무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