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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15% 인상 7,800원
  • 김학준 기자
  • 등록 2020-12-18 1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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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아이티와 동등한 수준으로 미주 지역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사진 : 유튜브 캡처) 멕시코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하루 최저임금(minimum wage)이 15%를 인상 약 7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에이피(A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멕시코 정부는 국가최저임금위원회(CONASAMI)가 2020년 근로자들의 하루 최저 임금을 15%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로써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자국의 최저임금이 국제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며 2020년 20%를 인상했고, 년도 15% 인상을 포함 자신이 위임 이후 총 60%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됐다. 

 

내년 15% 인상이 되면, 최저임금은 141.70페소(약 7,831.76 원)로 인상된다. 기존의 최저임금은 123.22페소(약 6,810.37 원)였다. 

 

특히 미국과 국경을 접한 지역인 특별 경계구역은 최저임금이 185.56페소(약 1만 255.90 원)에서 213.39페소(약 1만 1,794.07 원)로 인상된다. 

 

그동안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아이티와 동등한 수준으로 미주 지역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번 인상으로 멕시코는 세계 135개국 중 최저임금 순위로 76위 국가가 된다. 

 

한편, 멕시코 경영자연맹(Employers’ Federation)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가와 대유행으로 인해 수십만 개의 소규모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영자연맹은 성명에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고, 이제 점진적인 단계 없이 최저임금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인상으로 인해, 향후 3개월 내에 70만 개의 사업장이 사라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의 경제 생산은 올 2/4분기에 -18.7%, 3/4분기에도 대유행으로 인해 여전히 -8.6% 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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