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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 755조원··· 지난해보다 70조원 늘어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12-15 1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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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간 늘어난 대출자 38만 2000명··· 작년 한해 14만 4000명의 두 배 이상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의 발길이 끊겨 한산하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올해 상반기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지난해 대비 70조원 늘어난 75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 수도 상반기에만 38만 2000명 늘었다.

 

1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755조 100억원, 차주 수는 229만 600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잔액은 70조 원 넘게, 차주는 38만 2000여명 가량 늘어났다. 

 

잔액 기준 올해 상반기 증가율(10.2%)은 이미 지난 한 해 동안의 증가율(9.7%)을 넘어섰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2.4%)에 근접한 상황이다. 또, 올해 6개월간 늘어난 대출자는 작년 한해동안 증가한 14만 4000명보다 두 배이상 많은 38만 2000명을 기록했다.

 

장 의원은 “위기가 진정 되더라도 온라인쇼핑을 중심으로 크게 변화한 소비형태로 인해,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위기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을지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올해 추경을 통해 편성한 새희망자금 같은 일회성 현금지급 뿐 아니라, 영업 중단에 따른 임대료 감면에서부터 필요한 경우 폐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해결책 모색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요청했다.

 

장 의원도 지난달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감염병 법 개정안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 및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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