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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 재수감··· 남은 수형 기간 약 16년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11-02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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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남긴 것으로 전해져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홍진우 기자)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1일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일 오후 1시 45분경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택을 나서기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장제원·조해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측근들과 면담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며,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절차를 거쳐,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했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1시 45분경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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