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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발동"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08-18 1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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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도교육청·남·북부지방경찰청 등 ‘코로나19 합동대응반’ 구성
  •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0월 13일부터 적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실내,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이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도민과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도민은 30일까지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면서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에는 3만 3000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어 위험하다. 독서실 pc방 같은 곳도 더 유념해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165만 명이 넘는 학생과 13만 명의 교사 그리고 6만 5천명의 교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 경찰 활동을 방역에 최우선 집중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위반사례 수사,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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