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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 김학준 기자
  • 등록 2018-01-25 14: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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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25%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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