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 보호 및 의료인 간 합리적 업무분담 추진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관련 시범사업 지침에서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명시적 규정

2024.09.02 10: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