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기금 대출한도 상향‧분양주택 건설 금리 0.3%p 인하, 토지비 대환도 전면 허용

2023.10.17 13: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