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접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 지급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 자치구 접수처에서만 가능

2022.02.25 14: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