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코로나 피해 업장 `산재보험료` 최대 10만원 경감

코로나19 방역조치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 일괄 선정 경감조치

2021.12.21 11: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