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출액 허위·과장 광고한 에이르랩에 시정명령

에이르랩 가맹희망자에 '연매출 55억원 달성 예정', '강남롯데점 9억원 달성 예정' 등 예상 매출액 정보 제공
2018년 6월부터 6개월간 가맹희망자 2명 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 미제공…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2021.03.18 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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