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근거 없이 일률적 단가 인하 선박 부품사 '스윅'에 1600만원 과징금

스윅, 2017년 1월 하도급사와 연간 계약 맺으며 4개 품목 단가 사유 없이 전년 대비 일률적 6300만원→6000만원 5% 인하
2015년 12월~2018년 1월 하도급사 2곳에 선박 부품 제작 맡기며 57건 계약서 1~168일 늦게 발급

2021.03.09 17: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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