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반려동물 9000마리에 내장형 동물 등록 1만원에 지원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대상, 유실방지 위해 반려묘도 등록 권장
내장형은 탈착이 불가하여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빠른 소유자 확인·반환에 효과적
시·손해보험·서울시수의사회 ’19년부터 지속 협력하여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추진 중

2024.03.13 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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