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공포안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 금지
정당활동 자유 보장하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 협력 강화

2024.01.09 1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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