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가능해진다

서울시-국토부 협력, 특정바우처·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국토부 무이자 대출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원 함께 수혜 가능
당초 다세대·연립 반지하 `절반 이상` 매입→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 가능해져

2023.07.10 12: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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