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택임대차신고 유예기간 종료 안내

오는 5월 31일 자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6월 1일부터 미신고·허위신고·지연 신고에 대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3.05.17 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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