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 5월 16일 시행

2023.05.10 0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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