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 파악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 점검
경영상황 악화, 납기 미준수에 따른 거래관계 단절 등 제도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애로 청취

2022.11.15 1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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