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증축 고시원` 최소공간 7㎡ 확보·창문 설치 의무화

7월부터 고시원 거주자 `인간다운 삶` 및 `안전 거주환경` 보장
방 전용면적 7㎡ 이상, 화장실 포함 시 9㎡ 이상 확보…창문 의무 설치

2022.01.04 0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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