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 정동·성찬종합건설 검찰 고발

정동건설 하도급대금 4619만원·지연이자 39만원, 성찬종합건설 하도급대금 11억 6352만원·8801만원
성찬종합건설 지급명령 별도 과징금 4억 7000만원 부과

2021.08.23 17:35:32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