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코로나19 등 입점업체 귀책 아닌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에 임대료 감액 요청
매장임차인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3개월치 임대료·관리비 초과 불가능

2021.08.05 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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