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 임대인` 모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임대인・임차인 상가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시 신청대상
임대료 인하 총금액 따라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지원

2021.07.19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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