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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3종 개정…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 강재순
  • 등록 2022-02-18 12: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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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기준 및 원료목록 보고 방법 등 법률서 위임된 사항 등
  • 자격증 발급업무 추가, 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신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경·가중 등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영업자 등의 준수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 요건을 추가했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식품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을 회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했다.

 

식품의 형태, 용기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장품으로 정했다.

 

고체 형태의 세안용 화장비누는 화장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등 주요 기재 사항을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에 선택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을 2월 18일 개정·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원료목록 보고대상에 추가, 보고 방법 마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부작용 보고대상에 추가 ▲자격증 발급업무 추가, 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영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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