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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수)

'年 19.4%' 청년미래적금…내달 7일 2차 접수 시작

만 19~34세 대상 3년 만기…출생연도 끝자리 2부제 신청
정부기여금 최대 12% 지원…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접수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내달 7일 시작된다. 최대 19.4% 상당의 금리 효과로 기대를 모으지만, 직전 연도 소득 기준 심사 등 구체적인 우대 요건을 사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신청 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9월3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2차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2부제(7일 홀수, 8일 짝수)를 거쳐 12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 출생자)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회 요인과 함께 신청자가 유의해야 할 지점도 명확하다. 일반형(총급여 6000만 원 이하)은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반면, 중소기업 재직자 및 소상공인 대상의 우대형은 납입액의 12%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소득 심사가 '직전 연도(2025년) 확정 소득'을 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026년 올해 최초로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전년도 국세청 신고 소득과 신청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 입증되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탈 없는 '갈아타기'를 원하는 신청자는 적금 승인 후 계좌 개설 기간(11월 16~27일) 내에 반드시 기존 계좌의 특별중도해지를 직접 완료해야 원금과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승인자는 11월 16일부터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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