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의 시정조치 미이행 혐의를 포착하고 강도 높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9월30일 (주)대한항공, (주)진에어, 아시아나항공(주) 등 3개 항공사가 <청주~제주> 노선에서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항공사는 2024년12월12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해당 노선 공급석을 2019년 동기 대비 90% 미만으로 감축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좌석 감축이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행태적 시정조치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법 제125조에 따른 검찰 고발 의견을 함께 제출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가 제출한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시정조치 완화 신청 역시 배척됐다. 피심인 측은 현지 인프라 침체와 여행 트렌드 변화로 인한 수요 감소를 이유로 공급석 유지 기준을 기존 90%에서 70%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은 2024년 12월 24일 변경처분 의결일 이후 시정조치 이행을 곤란하게 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 의견 진술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규모와 고발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