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국내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3.5%대에 불과한 반면총수와 친족, 계열회사 등이 보유한 내부지분율은 6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과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 등으로 출자구조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올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중 총수가 있는 89개 기업집단(3293개 소속회사)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지난해 62.4%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율은 평균 3.5%이며 계열회사 지분율은 55.5%로 집계됐다. 내부지분율은 총수와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수치다.
총수가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한 집단은 87개였다. 총수 본인의 지분율은 일진글로벌이 51.4%로 가장 높았고 대명화학 26.4%, 부영 23.1%, 아모레퍼시픽 17.5%, DB 16.8%가 뒤를 이었다. 총수 2세 지분율은 넥슨이 65.1%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앤컴퍼니그룹 19.6%, 반도홀딩스와 애경이 각각 12.1%로 나타났다.
반면 순환출자 구조는 크게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1435개에서 올해 233개로 1202개 감소했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사조는 순환출자 고리를 1426개에서 220개로 줄였고, 태광과 KG는 기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했다. 현대자동차는 4개, BS는 1개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국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는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 다만, 신규 지정 집단 가운데 지정 이전부터 상호출자를 보유한 6개 집단의 영향이 컸다. 기존 지정 집단만 놓고 보면 상호출자는 9개에서 8개로 오히려 감소했다.
자기주식 비중도 낮아졌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87개 집단의 425개사였으며 이들 회사의 평균 자기주식 비중은 1.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기업집단별로는 미래에셋이 10.5%로 가장 높았고 교보생명보험 8.5%, 케이씨씨 7.5%, 부영 5.9% 순이었다. 최근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에 대한 주주 및 시장 감시가 강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1047개사로 전체 소속회사 3293개의 31.8%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89개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431개사였으며,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는 616개사로 집계됐다.
주식 기반 보상제도 활용도 크게 늘었다. 15개 기업집단이 2025년 총수·친족·임원을 대상으로 체결한 주식지급약정은 모두 585건으로 전년 353건보다 65.7% 증가했다. 삼성의 신규 약정 317건 등이 전체 증가 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임원으로 재직한 총수 및 친족 11명을 대상으로 체결된 주식지급약정은 6개 집단에서 19건 확인됐다. 두산·아모레퍼시픽·교보생명보험은 총수 본인과 약정을 체결했고 한화·웅진·유진은 총수 2세를 대상으로 약정을 맺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지배구조 개선 성과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과 그룹 전체 내부지분율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특히, 계열회사 지분을 통한 지배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총수일가에 대한 주식보상 확대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증가 등이 시장의 감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 해소 등 일부 소유·출자구조 개선이 확인됐으나 소유와 지배 간 괴리는 여전히 크다”며 “앞으로도 소유·출자구조와 내부거래 정보를 지속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 감시를 뒷받침하고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소유·출자구조와 내부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고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는 10월, 내부거래는 11월, 지주회사와 지배구조 현황은 12월 각각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